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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특검 구형은 징역 5년)
-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한 범행과 증거인멸 지시로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든 점을 지적. 다만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
- 김 전 장관 측은 이중 기소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혐의 구성 요건이 달라 받아들이지 않음.
- 선고 직후 김 전 장관은 항소 의사를 밝힘.
- 사건은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행위와,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행위로 구성됨.
- 특검팀은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
-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임.
즉, 기존 내란 관련 혐의와 별도로 비화폰 전달 및 증거인멸 지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추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7391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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