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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 혐의: 위증,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월 21일)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유죄 인정:
-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 윤 전 대통령에게 문건 수령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 무죄 판단:
-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 국회에서 관련 위증을 했다는 혐의 등 상당수.
- 검찰 구형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음.
- 추가 혐의 내용
-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
-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위반.
- 국회·헌재에서 위증,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
핵심 요지:
조 전 원장은 일부 위증 및 허위 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정치인 체포조 보고 누락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찰 구형(7년)에 비해 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9778.html
[속보] “계엄문건 안 받았다” 위증 혐의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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