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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사우나 회원권, 업주 바뀌면 사용 못하나요?”[호갱NO]

by lawscrap 202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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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hatGPT )

 

  • 사건 개요
    • 소비자가 ‘A 스파랜드’에서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구매(15만 원).
    • 5매 사용 후 방문했으나, 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이용권 사용 거부.
    • 새 업주 측은 건물주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 이전 업주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계산대에 “기존 이용권은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 가능”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설명.
  • 조정위 판단
    • 상법상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책임’ 규정을 근거로, 상호와 영업 형태가 동일하다면 소비자는 기존 영업이 계속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봄.
    • 영업 양도·양수가 반드시 직접 계약 형태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를 거쳐 운영권이 넘어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
    • 단순 안내문 게시만으로는 “이전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새 사업자가 소비자의 남은 이용권 25매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
  • 의의 및 시사점
    • 헬스장, 사우나, 필라테스, 학원 등 장기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업주 변경을 이유로 기존 회원권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그러나 상호와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비자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소비자원은 이용권, 계약서, 결제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두라고 당부.

즉, 업주가 바뀌더라도 상호와 영업 형태가 동일하다면 기존 이용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89818

 

“사우나 회원권, 업주 바뀌면 사용 못하나요?”[호갱NO]

Q. 동네 사우나에서 여러 장짜리 이용권을 끊어놨는데 한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갔더니 업주가 바뀌었다며 기존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도 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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