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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사 A씨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 A씨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
- A씨 주장
- 환자들이 기존에 수십 차례 진료받은 이력이 있음
- 고령·정신질환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
- 보호자 E씨가 환자 상태를 잘 알고 있어 대리처방 요건 충족
- 코로나19 당시 대리처방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법원 판단
- 의료법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 예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
- 재단은 처방전 수령자 범위를 규정했을 뿐,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님
- 처방전은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 가능
- A씨는 신분증·관계 증명 서류 확인 등 기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정책도 요건 준수 전제가 필요
- 추가 사실
- 보호자 E씨가 환자 D씨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 수령
- 정신질환 치료제 등 오남용 위험성이 큰 약물이라 더욱 주의 필요
- 결론
-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며, 오히려 원래는 2개월 정지 사안이었으나 기소유예로 감경된 것이라 판단
-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즉, 법원은 직접 진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정당한 제재라고 본 것입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3&sc_word=&sc_word2=
"직접 진찰 안한 채 처방전 교부, 위법" 면허정지 - 의협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기존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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