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1. **상속 포기와 보험금**: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2.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의 경우 모바일 앱이나 팩스를 통해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청구인 서비스**: 치매나 혼수상태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제도**: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는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가지급제도를 운영합니다.
5. **자동이체 등록**: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놓으면 만기보험금 발생 시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6. **보험금 수령 방법 변경**: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분할지급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할 때 꼭 활용해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28828
반응형
'재산,상속,세금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4) | 2024.11.20 |
---|---|
유언대용신탁 - 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내 아들도? (0) | 2024.11.10 |
장손에게만 건물 남기겠다는 아버지, 유산 다툼 날까요 (0) | 2024.11.08 |
“5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3억원 달라는 부모”…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분쟁 예방 (0) | 2024.11.07 |
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