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이상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주요 내용:
1. **농촌 체류형 쉼터**:
-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임시 숙소형태 거주시설.
-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며, 영농활동이 의무.
- 2023년 12월부터 건축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간 연장 가능.
2.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규정 마련.
- 사용 기간 최장 12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추가 연장.
3. **수직농장 시설**: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
- 사용 기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
### 참고 사항:
-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해결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29/130316743/1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이상도 가능해진다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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