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
lawscrap
2024. 11. 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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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피의자 본인, 변호인,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피의자가 무죄인 것은 아니며, 본안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 전 판사의 재량으로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기소 후 재판 중에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릅니다.
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
[BY 네이버 법률] [요약]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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