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결/법원판결
판매대금 1500만원 가로챈 30대 영업사원…징역 10개월
lawscrap
2024. 12. 14. 15:04
반응형
**사건 개요:**
- **피고인:** 30대 영업사원 A씨.
- **혐의:** 업무상 횡령.
- **판결:** 징역 10개월.
**사건 내용:**
- **범행 기간:** 2022년 8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 **범행 금액:** 1500여만 원.
- **범행 방법:** 회사의 결제 시스템 장비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이전 전과:**
- A씨는 2022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
- **반성:**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4/130641034/1
판매대금 1500만원 가로챈 30대 영업사원…징역 10개월
회사 장비 판매 대금을 가로챈 30대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www.dong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