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와 전직 여배우 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고 결과**:
- 김모 씨: 징역 3년 6개월
- 박모 씨: 징역 4년 2개월
2. **범행 내용**:
- 김 씨는 이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가 3억 원을 받고도 자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자,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3. **범행 배경**:
- 김 씨와 박 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뒤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의 사생활을 알게 되면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4.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 씨의 자살 결정에 공갈 범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5. **기타 혐의**:
- 김 씨는 필로폰, 대마초 투약 혐의로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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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전직 여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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