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살짝만 뿌렸는데”… 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 수십억 복구비 전부 물어야 할까?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로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대학 측은 본관 불법 점거 학생을 형사 고소하고 래커 제거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쟁점
- **대학의 자치권**: 대학 운영 방침은 대학의 자치권에 속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 **래커 제거 비용**: 학교 측은 복구 비용이 최대 54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들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이 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직결됩니다.
- **법적 책임**: 래커칠을 한 학생들은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구 비용이 커질수록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여러 학생이 래커칠에 참여했을 경우,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표현의 자유와 실력행사
- **표현의 자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를 관철시킬 자유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의견 표현**: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를 뿌리는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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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짝만 뿌렸는데”… 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 수십억 복구비 전부 물어야 할까?
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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