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난민 고용 문제**: 6개월 단위로 취업이 허용되는 난민들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 A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난민 B씨와 C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이 그 이유입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난민 신청자 지위의 외국인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및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계속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A씨는 피해 근로자들과 함께 비자를 연장하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1447
"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취업이 6개월 단위로만 허용되는 난민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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