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lawscrap 2024. 11.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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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나이에 따른 구속 여부를 명시한 조문은 없으며,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는 대원칙만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의 가능 사유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형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고문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으며, 형집행정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2119058?cid=1082876

 

[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이재오 前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형사소송법 거론하며 발언 형소법상 70세 이상 나이, 형집행정지 가능한 사유 중 하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라디오 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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