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또 비상 …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반영 … 일시적 격려금·인센티브는 제외
고용부 "대법 취지 맞게 변경 … 편법 지급조건 변경 엄정지도"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귀향비와 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노사협의를 지원하고, 임금체계 및 임금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224.html
기업 또 비상 …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구분짓는 3가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한 것을 계기로 정부당국이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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