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주말 재택근무했다"더니…2300만원 챙긴 현대제철 직원
lawscrap
2025. 2.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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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71회에 걸쳐 2300만 원의 휴일특근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적발되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직원은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식 재택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2년 4개월 동안의 부정행위와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의로 시행한 재택근무는 정식 재택근무와 다르다"며, 직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근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사전 승인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1527
"주말 재택근무했다"더니…2300만원 챙긴 현대제철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말에 재택했다는 직원의 강변에 대해서는 법원은 "회사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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