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원판결

‘시청역 역주행’ 금고 7년6개월…법원 “급발진 인정 안 돼”

lawscrap 2025. 2.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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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약하자면,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아무개 씨에게 법원이 금고 7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의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씨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들에게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차씨는 사고 이후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은 차씨의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995.html

 

‘시청역 역주행’ 금고 7년6개월…법원 “급발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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