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전 美출국해 이중국적 취득…22년뒤 이 자녀에 생긴 일
### 사건 개요
- **사건**: 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을 가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
- **피고인**: A씨
- **사건 날짜**: 2024년 12월
-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 양상윤 판사)
### 주요 사건 내용
- **출생 및 국적 취득**: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함.
- **국적 선택 신고**: A씨는 2024년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 사무소는 이를 반려.
- **국적법 13조**: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함.
### A씨의 주장 및 재판부 판결
- **A씨의 주장**: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 **재판부 판단**:
-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했다고 판단.
- 예외 규정 적용 요건인 '계속하여 2년 이상 외국 체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봄.
### 최종 판결
- **결과**: 원고 패소, A씨는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이 판결에 따라 A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2623
출산 직전 美출국해 이중국적 취득…22년뒤 이 자녀에 생긴 일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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