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가벼운 부상 환자의 합의금 지급 기준 강화**: 경미한 부상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2.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보험사-환자 분쟁조정기구 설치**: 장기치료 관련 조치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추진됩니다.
4.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사기에 연루된 정비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5. **마약·약물 운전 처벌 강화**: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6. **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 완화**: 사회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합니다.
7.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 조치들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3314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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