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미지급에 합의하면 내 상여금 못 받나요?
사연:
Q: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올해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여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 늦게라도 상여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회사와 상여금 미지급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리: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은 노조와 회사 간 합의만으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지급 청구권은 근로자가 일을 완료하고, 지정된 지급일이 도래하여 사측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입니다.
지급 기일 이전에는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여 상여금 지급 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급 기일이 지난 후에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노조의 합의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상여금 미지급이나 유예에 대해 동의하면 그 경우에만 상여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지급 기일이 도래했는지, 그리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 상여금 지급 기일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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