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1년 일하고 퇴사…‘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lawscrap
2025. 3.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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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와 관련된 A씨 사례의 요약입니다:
- 연차휴가 인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일까지 인정됩니다.
- 1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가능 여부: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은 취업규칙의 산정기준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특수한 경우 수당 청구 가능성:
- 퇴직, 해고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잘못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참고자료: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요 사례를 모아 **‘노동법 상식 70선’**을 출간했습니다. 중노위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챙길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5973711?cid=2002151
1년 일하고 퇴사…‘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노동TALK]
A씨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로 취직한 후 최근 퇴사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년간 휴가를 5일만 사용했고, 본인에게 남은 연차 휴가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A씨에겐 미사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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