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흉기 습격범 1심 징역 5년

lawscrap 2025. 4.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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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하루인베스트 고객 강모씨(51세)가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 이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씨는 202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씨의 목을 과도로 다섯 차례 내려찍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과도와 면장갑은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정확히 지목해 공격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살인미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주장도 국립법무병원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지만, 법정에서 발생한 범죄가 공적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 점, 사적 복수로 생명을 해치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의 공적 안전과 법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6969

 

[단독]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흉기 습격범 1심 징역 5년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법정소동)로 구속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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