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결/법원판결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 2년·집유

lawscrap 2025. 4. 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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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횡령한 금액 중 77억 원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습니다.

재판 결과

  • 재판부는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무죄 판단 근거:
    • 기부금 명목으로 비영리법인에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는 기부금 규모가 사업 이익에 비춰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 인허가 알선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알선증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인물 및 추가 재판

  • 김인섭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사업으로, 이 대표는 정 회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 그리고 정치적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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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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