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결/법원판결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lawscrap
2025. 4.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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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2020년 4월 C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B씨가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B씨와 C씨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되었습니다.
- 이후 A씨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C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며 타인 간 대화 누설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 재판부는 A씨가 대화를 청취·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이유:
- A씨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인정.
- 해당 행위가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음.
-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 대화 누설 혐의:
-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음.
- 주요 판단:
- 법원이 증거를 검토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지 않음.
- 기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 관련 혐의들도 모두 무죄로 판단.
변호인 의견
- 변호인 류인규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률 규정을 단순 적용하기보다 현실 상황에서 누구라도 비슷한 행위를 했을 수 있다는 상식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의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법 규정을 넘어 상황의 현실성과 인간적 이해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002
[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사진=어도비스톡>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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