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결/법원판결

60대 男 술취해 구급차로 모셨더니…구급차 비품 망가뜨리고 경찰 때려 징역형

lawscrap 2025. 4. 27. 19:44
반응형

구급차.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60대 주취자가 구급차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64)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욕설과 함께 차량 내 비품(철제 제세동기 거치대)을 파손.
    •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
  2. 법원의 판단:
    •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 박 판사는 A씨의 행위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3. 사건의 의미:
    • 구급차와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
    • 법원은 공공물건 손상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

이 사건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3085

 

60대 男 술취해 구급차로 모셨더니…구급차 비품 망가뜨리고 경찰 때려 징역형

구급차 안에서 욕설하며 내부 비품을 망가뜨리고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가한 60대 주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