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엄마 인생에서 사라져”…30년 넘는 가정폭력에 살해 저지른 아들, 내려진 형벌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진술했으며, 숨진 아버지는 2017년과 2021년에 아들을 협박·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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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엄마 인생에서 사라져”…30년 넘는 가정폭력에 살해 저지른 아들, 내려진 형벌은
암투병 모친 지키려 부친 살해한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범행 반성 감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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