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부동산

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꼭 하세요…안하면 '과태료'

lawscrap 2025. 5.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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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임대차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 제도 개요

  • 2021년 6월 도입되었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4년간 유예되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적용.
  • 당초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

🏠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시.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시장 반응

  •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 임대소득 과세 대상 포함 우려로 인해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
  • 과태료 완화 및 위반 여부 확인의 어려움으로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음.

이번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대료 인상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0493

 

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꼭 하세요…안하면 '과태료'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ㆍ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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