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헬스장 '먹튀'에 2040 '피눈물'…결국 칼 빼들었다
lawscrap
2025. 5. 26. 16:57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폐업 사전 통지: 헬스장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보증보험 가입 고지: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퍼스널 트레이닝 포함: 기존 표준약관에서 불명확했던 퍼스널 트레이닝(PT) 서비스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 이용권 연기 기한 설정: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 결제 방식의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6504
헬스장 '먹튀'에 2040 '피눈물'…결국 칼 빼들었다
헬스장을 폐업하려면 2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