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학원생에 '법카' 주고 2000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한 공기업 연구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씨는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본인 명의의 연구개발비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제공해 64회에 걸쳐 약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고, 이를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감사가 진행됐고, 해당 기관은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기관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A 씨는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해임 징계사유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적으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기관의 신뢰 회복과 연구개발비 운영의 청렴성이 고려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의견: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가 및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집행 기준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결 논리는 타당해 보이며, 특히 기관이 연구개발비 운영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구원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 비위였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과 감사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의 지속성을 위해 윤리적 경계와 투명한 운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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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원생에 '법카' 주고 2000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사진=어도비스톡>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유용한 공기업 연구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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