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딥페이크방’으로 유도해 “지인에 알리겠다” 협박…20대 남성 징역형

lawscrap 2025. 5.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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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요약: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 입장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지인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657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갈·무면허 운전·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방 링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지인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8월과 11월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393만 원, 660만 원, 604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빌려 대구·경북 지역에서 수백 km를 운전한 사실도 적발되었으며,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은 4만여 원 상당의 사기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범행은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이번 판결은 디지털 범죄의 악랄한 수법과 사회적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힌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강력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씨가 이미 사기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딥페이크·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8778

 

‘딥페이크방’으로 유도해 “지인에 알리겠다” 협박…20대 남성 징역형

피해자 3명으로부터 1657만원 편취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 입장을 빌미로 신상정보와 지인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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