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원판결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여성…"심신미약" 안 통했다 1심 실형

lawscrap 2025. 5.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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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 /사진=뉴스1

 

요약

서울 강남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심신미약 주장 기각: A씨는 사고 당시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사고 개요: 지난해 11월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 중 8중 추돌사고 발생,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파손, 총 9명 경상.
  • 체포 및 조사: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음주 및 마약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 복용했다고 진술.

이번 판결은 무면허 운전과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1166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여성…"심신미약" 안 통했다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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