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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부당지시와 상해로 고통” 관리직원 소송 판결은?

lawscrap 2025. 5.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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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부당지시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해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소장이 직원에게 가한 상해에 대해 33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부당지시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소장의 일부 지시가 적정 범위를 넘었지만, 그 영향이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와 업무 지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법적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정립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보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59

 

“소장의 부당지시와 상해로 고통” 관리직원 소송 판결은?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관리직원이 관리사무소장의 부당지시와 상해로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상해 주장만 받아들여졌다.대구지방법원(판사 권민오)은 최근 경북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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