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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 전세사기 피해에서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옴.
-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피해액의 60~70%까지 책임 인정.
- 사례 1: 다가구주택 사건
- 임차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지급.
- 공인중개사: 건물 가액·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림.
- 경매 후 임차인 배당금 전혀 못 받음.
- 1심: 책임 40% → 7,200만 원 배상.
- 2심: 책임 60% → 1억 800만 원 배상으로 판결 강화.
- 사례 2: 신탁부동산 사건
- 임차인: 보증금 1억 2천만 원 지급.
- 건물은 신탁등기 상태 → 임대차 동의 필요.
- 계약에 사용된 동의서가 위조 문서였음.
- 공인중개사: 진위 확인 없이 임차인에게 제공.
- 임차인: 보증금 전액 손실.
- 1심: 책임 70% 인정 → 8,400만 원 배상 판결.
👉 핵심 메시지: 전세사기 피해 시 공인중개사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법원은 최대 70%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85990?cds=news_edit
"전세금 1억 8천 날렸는데"…중개사가 1억 넘게 물었다?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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