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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54

"주말 기차표 없어" 애타는데, 출발직전 취소표 와르르…'위약금 2배로'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과 관련된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개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위약금 강화: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위약금이 단계적으로 증가:2일 전까지: 400원.1일 전: 5%.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출발 후 20분까지: 30%.새로운 기준은 5월 28일부터 적용.부정승차 부가운임 강화:승차권 없이 탑승 시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단거리 승차권 구매 후 장거리 이동 시에도 부가운임 부과.새로운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열차 내 질서 유지 규정 신설: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해당 행위 시 열차 이용 제한 가능.이번 개편은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2025. 4. 27.
음주운전 뒤 또 술 마시는 행위 6월부터 처벌…“무관용 원칙” 경찰이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무관용 원칙: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합니다.‘술타기’ 처벌: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술타기’)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음주 단속 강화: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에는 유흥가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경찰의 입장:경찰은 음주 운전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 시행에 맞춰 .. 2025. 4. 23.
"나이롱환자 퇴출"… 교통사고 경상은 합의금 못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나이롱환자로 인한 악순환을 끊고 개인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까지 낮추려 합니다. 1.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 강화**:    -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하지 않음.    -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 치료 불가.    - 8주 이상 치료 시 진료기록부 제출 필요. 2. **보험사기 대응**:    -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 확정받은 자동차 정비업자 사업 등록 취소.    - 청년(19~34세) 및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마약·약물 운전 보험료 20% 할증, 동승자 보상금 40% 감액. 3. **향후치료비 현황**:    - 2023년 지급된 향후치.. 2025. 2. 27.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가벼운 부상 환자의 합의금 지급 기준 강화**: 경미한 부상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2.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보험사-환자 분쟁조정기구 설치**: 장기치료 관련 조치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추진됩니다. 4.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사기에 연루된 정비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5. **마약·약물 운전 처벌 강화**: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 .. 2025. 2. 26.
기업 또 비상 …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반영 … 일시적 격려금·인센티브는 제외고용부 "대법 취지 맞게 변경 … 편법 지급조건 변경 엄정지도"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귀향비와 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 2025. 2. 7.
“굶을까봐 먹이 줬는데” 100만원 벌금 ‘폭탄’…비둘기 보기 싫다고, 이렇게까지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접근이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번식을 제한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이며, 특정 장소나 시기에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비둘기의 .. 2025. 1. 30.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취득가액 모르면 ‘양도가액 50%’로 계산”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1. **취득가액 의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봇 트레이딩이나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2. **평가방법 변경**: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되어 산정방식이 간편해집니다.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이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는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됩니다.이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https://www.digitalas.. 2025. 1. 18.
절대농지에 체험농장 허용하고 농지취득도 쉬워진다… 30년 만에 농지 개편 현행 3700만원 직불금 대상 소득기준 상향배추·무 등 10대 농축산물 수급관리·공급 강화쌀산업 구조 전환… K푸드+수출 140억불로 확대정부는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도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10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공급 여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쌀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목표를 14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 2025. 1. 15.
“죽으면 바다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기, 이제 합법된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산분장 정의**: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입니다. - **제도화 배경**: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했습니다. - **산분 가능한 장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제외되었습니다. - .. 2025. 1. 14.
임신 중 ‘공무상 재해’로 선천성 질환 얻은 자녀… 공무원 준해 보상한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기면, 그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공무원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이 생긴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유해인자로 정해요.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어요. 또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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