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나이롱환자로 인한 악순환을 끊고 개인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까지 낮추려 합니다.
1.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 강화**:
-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하지 않음.
-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 치료 불가.
- 8주 이상 치료 시 진료기록부 제출 필요.
2. **보험사기 대응**:
-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 확정받은 자동차 정비업자 사업 등록 취소.
- 청년(19~34세) 및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마약·약물 운전 보험료 20% 할증, 동승자 보상금 40% 감액.
3. **향후치료비 현황**:
- 2023년 지급된 향후치료비 1조7000억원 중 경상 환자에게 82% 지급.
-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89만원)가 일반 치료비(83만원)보다 많음.
4. **손해보험업계 반응**: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지출 감소 기대.
- 보험 가입자와의 분쟁 증가 우려.
- 정부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와 절차 마련 예정.
이번 개선 대책은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 강화와 보험사기 대응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251356
"나이롱환자 퇴출"… 교통사고 경상은 합의금 못받는다 - 매일경제
정부,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합의금 명목 지급 향후치료비2023년 1.7조, 5년새 20% 폭증이중 1.4조 경상환자가 받아가지급 기준 강화해 누수 차단정부 "車보험료 3% 떨어질것"손보업계 "개선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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