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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무관용 원칙: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합니다.
- ‘술타기’ 처벌: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술타기’)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음주 단속 강화: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에는 유흥가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의 입장:
- 경찰은 음주 운전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 시행에 맞춰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37582
음주운전 뒤 또 술 마시는 행위 6월부터 처벌…“무관용 원칙”
경찰이 음주 운전 뒤 또 술을 마시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 운전 범죄에 무관용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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