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새·비둘기에게 먹이 줬다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다음은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치와 관련된 핵심 요약입니다:📌 정책 요약시행 시기 및 과태료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다 적발 시 1회 20만 원 → 2회 50만 원 → 3회 100만 원 과태료 부과.금지 대상 동물참새, 까치, 까마귀,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농작물 피해, 서식 밀도 과잉, 위생 문제 등을 유발하는 종들.금지 구역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주요 공원.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 포함.🦠 건강 및 위생 이슈비둘기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프랑스 사례: 비둘기 둥지 인근에서 생활한 남녀가 ‘닭 진드기’에 감염되어 피부 가려..
2025. 6. 22.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적용된다.주요 변경 사항보호 대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정기 예·적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우체국 예금: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전액 보호된다.이자 포함 여부: 보호 한도는 원리금(원금+이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보호 제외 상품: 뮤추얼펀드, MMF, RP, CD, 후순위 채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해외 보호 한도 비교: 미국(약 3억5000만 원), 영국(약 1억6000만 원), 일본(..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