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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25

기업 또 비상 …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반영 … 일시적 격려금·인센티브는 제외고용부 "대법 취지 맞게 변경 … 편법 지급조건 변경 엄정지도"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귀향비와 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 2025. 2. 7.
“굶을까봐 먹이 줬는데” 100만원 벌금 ‘폭탄’…비둘기 보기 싫다고, 이렇게까지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접근이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번식을 제한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이며, 특정 장소나 시기에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비둘기의 .. 2025. 1. 30.
“죽으면 바다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기, 이제 합법된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산분장 정의**: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입니다. - **제도화 배경**: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했습니다. - **산분 가능한 장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제외되었습니다. - .. 2025. 1. 14.
임신 중 ‘공무상 재해’로 선천성 질환 얻은 자녀… 공무원 준해 보상한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기면, 그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공무원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이 생긴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유해인자로 정해요.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어요. 또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 2025. 1. 12.
“살아있을 땐 못 만졌는데”...사망보험금 이제 ‘가불’이 된다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 대상일정비율 연금 방식으로 지급요양시설 입주권 제공도 가능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통일수도권 한해선 더 인하할수도월세·중고거래 카드결제 허용 정부가 고령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지원 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2. **ISA 및 연금저축계좌**: 의료비 계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월세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4. **가계부채 관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대출 .. 2025. 1. 9.
“예금보호 한도 1억원”…이제 5000만원씩 분산예치 안 해도 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 상향시장 상황 고려해 1년 내 시행 시점 결정대부업자 자본요건 강화한 대부업법도 통과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국회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번거롭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은행, 저축은행 등의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 **금융시장 안정성**: 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사로 예금이 더 많이 유입되며 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 - **보험료 부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 2024. 12. 30.
내년에는 술 마시고 ‘이것’ 안 된다…1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이나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기구를 조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률 개정**: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속 대상 확대**: 현행법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도 포함됩니다. - **음주 단속 기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859.. 2024. 12. 24.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개정안 요약**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시 당사자 통지 의무화      -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    - **통지 내용**:      -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정보를 제공 받은 자      - 정보를 제공 받은 날짜    - **통지 유예 조건**:      - 국가 및 공공 안전보장 위태로운 경우      -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 수사 중인 사건으로 두차례 한정해 매회 3개월 범위에서 통지 미룰 수 있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 2024. 12. 2.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되어 즉시 효력 발휘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 **처벌 강화**:   - 주민등록증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3년 이하.. 2024. 12. 2.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금지법 통과**: - **법안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금지   -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및 유통·판매 금지   - 사육·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의무**:    -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 지원 - **시행 시기**:   -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 **여야 합의**:   ..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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