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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6

'티아라' 전 멤버 아름…'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 8월 집유 2년 재판부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비방 의도…피해자 관계 고려, 인정된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비난했습니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었으.. 2025. 1. 16.
'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중대장 감형…法 "전과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김모씨**: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박모씨**: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김모 전 대대장**: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2024. 11. 28.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3천만원 배상 판결 1. **명예훼손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허위 영상의 내용**:    - 탈덕수용소는 2022년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박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3. **강다니엘 측의 입장**:    - 강다니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여기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 2024. 11. 27.
입에 걸레 문 상사,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주요 내용 요약: **질문**: -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채증하기 위해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데, 불법 녹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 **합법성**: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님.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 - **증거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 등 갑질을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며,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대화 정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 **법적 판례**: - **대구지법 판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두 명과 대화를 나누며 욕설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사.. 2024. 11. 25.
"나 쟤랑 DVD방에서 성관계했어" 거짓말…40대 남성의 최후 **같은 합창단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씨에게 "B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고 근처 DVD방에서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했으며, 이로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 2024. 11. 16.
명예훼손 -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알림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적으로 언급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는 누가 봐도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택시 승객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드 파더스' 사례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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