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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
"비방 의도…피해자 관계 고려, 인정된다"
-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비난했습니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씨는 2024년 4월 5일 인터넷 방송 중 A 씨가 공개한 법원 판결문이 조작되었다고 말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와 관련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이 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습니다.
- 이 씨의 어머니 C 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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