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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LA서 마약 1억여원어치 ‘배달’한 10대… 징역형

by lawscrap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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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18)은 지난해 6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 B씨와 접선하여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필로폰 등 1억 1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회수해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밀수한 마약류를 배달하고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A군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3억 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추징했습니다. A군의 마약류 배달은 B씨와의 텔레그램 접선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는 약 40일간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A군의 수익은 1378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대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마약상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0대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4394

 

[단독] LA서 마약 1억여원어치 ‘배달’한 10대… 징역형

A군(18)은 지난해 6월 초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지게꾼’(밀반입 운반책)이 됐다. 일주일 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 B씨와 접선한 뒤 국내에서 ‘드라퍼’(배달책)로 활동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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