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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수업 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 기각”

by lawscrap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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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중학생 A군이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2023년 1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군은 수업 중 교사 C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무례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4793

 

수업 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 기각”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김은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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