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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교육3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 **시행 시기**: 3월 2일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 - **조사관 역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방문해 조사 후 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사례 회의 및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참석 - **목적**: 교사의 학부모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방지, 교원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 **조사관 선발 및 배치**: - **대상**: 퇴직 교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 **선발 인원**: 약 330명 - **배치**: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발언**: - **기대 효과**: 교원 업무 경감, 학교 교육력 회복 - **부작용 최소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의 갈등 확대 방지 노.. 2024. 12. 2.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학교폭력 기록 관련 법 개정**: - **개정 내용**: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됨 - **삭제 기준 강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기록 삭제 가능 - **시행일**: 12월 1일부터 **조치 연장**: - **기존 보존 기간**: 졸업 후 2년 - **새로운 보존 기간**: 졸업 후 4년 **학폭위 조치 종류**: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초·중학교는 적용 안 됨) **.. 2024. 12. 2.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수험생에 감점·지원 자격 박탈초등교사 되기 사실상 불가능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 1.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전국 10개 교대 모두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처분 수위에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합니다.    -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킵니다.    - 처분 수위가 낮은 학폭은 정량평가 시 감점을 적용합니다. 2. **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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