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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관련 법 개정**:
- **개정 내용**: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됨
- **삭제 기준 강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기록 삭제 가능
- **시행일**: 12월 1일부터
**조치 연장**:
- **기존 보존 기간**: 졸업 후 2년
- **새로운 보존 기간**: 졸업 후 4년
**학폭위 조치 종류**: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초·중학교는 적용 안 됨)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
- **1~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5호**: 졸업 후 2년간 보존,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
- **6~7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9호**: 영구 보존
**추가 조치**:
- **2024학년도 신입생**: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신설,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교육부 평가**:
- **체계적 관리**: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예방 효과**: 학폭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 높일 것
이로 인해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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