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감점·지원 자격 박탈
초등교사 되기 사실상 불가능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
1.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전국 10개 교대 모두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처분 수위에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합니다.
-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킵니다.
- 처분 수위가 낮은 학폭은 정량평가 시 감점을 적용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 학폭 조치는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로 나뉩니다.
- 공주교대는 1∼5호는 30∼100점 감점, 6∼9호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춘천교대는 1호는 수시 총점 100점 중 40점, 정시 총점 600점 중 100점을 감점합니다.
3.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
-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합니다.
4.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
-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합니다.
- 대학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 등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대는 예비 초등학교 교원의 인성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해 더 엄격하게 반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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