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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교육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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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감점·지원 자격 박탈
초등교사 되기 사실상 불가능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

1.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전국 10개 교대 모두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처분 수위에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합니다.
   -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킵니다.
   - 처분 수위가 낮은 학폭은 정량평가 시 감점을 적용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 학폭 조치는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로 나뉩니다.
   - 공주교대는 1∼5호는 30∼100점 감점, 6∼9호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춘천교대는 1호는 수시 총점 100점 중 40점, 정시 총점 600점 중 100점을 감점합니다.

3.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
   -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합니다.

4.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
   -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합니다.
   - 대학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 등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대는 예비 초등학교 교원의 인성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해 더 엄격하게 반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597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앞으로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져, 초등교사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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