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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 **시행 시기**: 3월 2일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
- **조사관 역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방문해 조사 후 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사례 회의 및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참석
- **목적**: 교사의 학부모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방지, 교원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
**조사관 선발 및 배치**:
- **대상**: 퇴직 교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 **선발 인원**: 약 330명
- **배치**: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발언**:
- **기대 효과**: 교원 업무 경감, 학교 교육력 회복
- **부작용 최소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의 갈등 확대 방지 노력
이번 제도로 교원들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학교폭력 문제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2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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