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송3

회식 후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50대 알바와 불륜…생활비 끊고 가출까지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의 대학생 딸에게 이를 알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확인한 후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에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상간녀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A씨는 상간녀의 딸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을 찾았고, 상간녀의 딸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의 딸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를 끊어 투잡을 뛰며 생활비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되거나 소액의.. 2024. 11. 28.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1) - 소송에 앞서 해야 하는 가압류와 내용증명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보증보험가입증권 제출 또는 현금 공탁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경고하는 효과가 있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https://naver.me/FDDyhs9S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2024. 11. 6.
'취하·취소·무효'는 법적으로 다르다? 취하, 취소, 무효의 법적 구분취하: 일반적으로 '취소'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구별됩니다. '취하'는 신청 또는 제출한 서류를 거둬들이는 의미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사용됩니다.취소: 형사소송에서 고소나 고발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취소'로 씁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취소도 가능하며,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무효: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처음부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혼인 무효와 취소:혼인 무효: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혼인.. 2024. 11.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