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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김모씨**: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박모씨**: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김모 전 대대장**: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2심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가해자를 위한 면피 재판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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