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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by lawscrap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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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비스톡>

 

필라테스 학원에서 그룹 레슨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로 인해, 운영 업체가 해당 강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강사 B 씨가 운영 업체 A 사에 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는 75세 회원 C 씨가 그룹 레슨 중 기구 위에서 자세를 취하다가 기구가 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C 씨는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A 사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사와 C 씨가 공동으로 1,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A 사는 C 씨에게 2,250여 만 원을 지급한 후 B 씨에게 2,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며, 강사 계약서에 따른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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