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고법, 효력 정지했던 1심 뒤집어…“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
1. **연세대 논술시험 논란**: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는 실수가 발생했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2. **법적 대응**: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3. **1심 결정**: 법원은 1심에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 **항고**: 연세대는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5.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의 논술시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추가 논술시험**: 연세대는 12월 8일 추가 논술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939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1) | 2024.12.10 |
---|---|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손해배상 (0) | 2024.12.05 |
‘인보사 의혹’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4년 4개월만 (2) | 2024.12.02 |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3) | 2024.12.02 |
'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중대장 감형…法 "전과 없어" (2)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