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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by lawscrap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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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까지”… 징역 4개월 선고

서울신문 DB

 

한 사회복무요원이 처방전을 위조해 결근을 상습적으로 해온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A(28)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인천 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과거 처방전의 날짜를 포토샵으로 수정해 제출하며 병가를 반복해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추궁하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 **처벌 내용**: 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2344

 

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처방전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결근을 상습적으로 해온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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