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인권위 “퀴어영화 배제 요구”는 차별…인천시장에 재발방지 권고

by lawscrap 2024. 12. 11.
반응형

지난해 6월2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서 퀴어 영화를 배제해달라고 요구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인천시가 퀴어영화 상영 배제를 요구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인권위 권고**: 인천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 **사건 배경**: 인천여성회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시 담당 과장이 사전 상영작 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퀴어 영화 배제를 요청함.
- **인천시의 입장**: 인천시는 공적 재원 집행에 있어 어느 한쪽을 우대·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 요청을 했다고 답변.
- **인권위의 판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퀴어 영화 상영 불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판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37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11

 

인권위 “퀴어영화 배제 요구”는 차별…인천시장에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영화제 사업수행자에게

www.hani.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