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인천시가 퀴어영화 상영 배제를 요구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인권위 권고**: 인천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 **사건 배경**: 인천여성회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시 담당 과장이 사전 상영작 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퀴어 영화 배제를 요청함.
- **인천시의 입장**: 인천시는 공적 재원 집행에 있어 어느 한쪽을 우대·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 요청을 했다고 답변.
- **인권위의 판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퀴어 영화 상영 불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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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퀴어영화 배제 요구”는 차별…인천시장에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영화제 사업수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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