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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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